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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자격 대상 금액 신청 방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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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육아를 함께 해내는 것은 많은 직장인 부모님들에게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 아이에게 질적인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는 것과 커리어를 계속 이어가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워라밸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그로 인한 급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럼 지금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자격 대상 금액 신청 방법 기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본 소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기르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이고자 할 때 회사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대체인력을 구하기 힘들거나 사업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신청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장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더하면 총 2년까지 가능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급여는 단축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단축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주당 5시간 이내로 단축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 지급(월 상한 200만원)
  • 주당 5시간 초과하여 단축한 경우: 통상임금의 80% 지급(월 상한 1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자격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모든 근로자입니다. 고용 형태나 업무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할 것
  • 단축을 시작하는 날 이전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 있을 것
  • 단축 개시 후 1개월이 지나고 종료한 후 12개월 내에 신청할 것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내용 금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에서 35시간 사이로 줄여서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소한 한 달에서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까지 합하면 총 2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입사 후 6개월이 안 되었거나,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워 사업에 큰 지장이 생기는 경우 등에는 회사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액은 근로시간을 얼마나 줄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축 시간 급여액 월 상한액
주 5시간 이하 통상임금의 100% 200만원
주 5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80% 150만원

단축 전후의 근로시간, 평소 임금 수준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정해지므로, 급여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면 시작 30일 전까지 필요한 정보를 적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회사와 함께 달라지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그리고 종료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 고용센터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에서 받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매월 또는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지만, 종료 후 신청은 될수록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거든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주의사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는 동안 주당 15시간 이상 다른 일을 하거나 월 150만원이 넘는 소득이 생기면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타낸 경우 반환은 물론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다가 종료일이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졌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급여를 신청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제도 개요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모든 근로자
단축 기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포함)
급여액 - 주 5시간 이하 단축: 통상임금 100%(월 200만원 한도)
- 주 5시간 초과 단축: 통상임금 80%(월 150만원 한도)
신청 시기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주의사항 - 주 15시간 이상 근로 또는 월 150만원 초과 소득 발생 시 급여 제한
- 단축 종료일 변경 시 신고 필수

결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이에 따른 급여는 일과 육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직장인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제도의 내용과 절차를 꼼꼼히 살펴 본인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제도 이용 요건을 갖추고, 급여 신청 기한과 구비서류 등을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급여 수급의 핵심입니다. 혹 궁금한 점이 생기면 망설이지 말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에 유용한 길라잡이가 되었기를 바라며, 끝까지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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